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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자동 -> 1종 수동 으로 면허 변경 하고 싶은데

 

이 경우 도로주행만 다시 보면 된다고 알 고 있는데 맞나요?

 

그리고 수강료도 궁금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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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
    2종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며
    도로주행 6시간 교육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시면 1종면허가 발급이 됩니다.
    먼저 사진2장과 면허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
    1종으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응시표에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오셔야
   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비용은 만원정도 들어갑니다.

    연습면허와 면허증을 지참하고 학원방문하셔서 접수 후
    수업을 예약하시면 되며 수강료는 451,000원 입니다.
   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)6971-7800으로 전화주시면 보다
   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.
    좋은 하루 되세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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