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12.18 11:15

문의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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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문의드립니다.

 

홈페이지에 보니 수강료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,

장내기능 도로주행 비고
교육비 228,000 342,000 학과교육비 29,000
*보험료, 인지대,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
교육 시간 4시간 6시간
검정료(시험응시료) 50,000 50,000

 

 

저 같은 경우는 1종보통 취득 예정이고 필기시험을 따로 보고 왔습니다.

 

장내기능과 도로주행만 보면되는 건데 그럼 수강료는 학과교육비를 제외한 67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??

 

또 이 학원에서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교육을 다 하고 나면 학원에서 시험보고 

 

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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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
    저희학원은 운전면허전문학원이며 학원에서 연습하고
    학원에서 연습차량으로 시험을 매일 봅니다.
    학과교육은 필기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는 필수의무교육 입니다.
    안전교육이므로 수업을 이수하셔야 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    수강료는 안내에서 처럼 보험료, 인지대,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
    면허증 발급은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 하신 후 면허시험장에
   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발급이 됩니다.
   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)6971-7800으로 전화주시면 보다
   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.
    좋은 하루 되세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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